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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서은진 기자 2024.03.04 09:26 조회 5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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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월 28일, 대전역 우암홀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성료됐다. 토론회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 현장의 기대가 반영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폭력 등의 경험 사회복지사의 70.7%가 최근 5년동안 한번이라도 언어·정서·신체·경제·정보적 폭력을 경험(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1. 안전 및 폭력경험 종합실태조사)이 있다는 점에서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새롭게 설치될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 3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조사 연구 등 그 밖의 권익 보호 업무를 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개회사에서“지난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전국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서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이 발판이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라며,“오늘 토론회가 권익지원센터 설치의 첫 단추가 되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를 통한 처우개선으로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시행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토론회는 강창교 교수(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문경대학교)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2023년 보건복지부 관련 수탁 연구를 진행한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김형용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현황 및 쟁점, 권익지원센터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법적으로 권익지원센터 시도 의무 설치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명문화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권익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 확보된 중앙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종사자 당사자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최영민 사무처장(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인권지원센터), 박정아 사무처장(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인권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하였다. 중앙센터의 주요 역할로 ▲권익침해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 ▲권익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정책제언 ▲홍보 및 사회복지현장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짚었으며, 종사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운영을 위해 권익지원센터의 지역적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임정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현석(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이창승(노무법인터전 경기지사 대표 노무사)은 권익지원센터가 단순히 사후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 예방적 환경 마련과 정부에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 ▲권익지원센터 운영 주체 ▲권익지원센터 종사자 자격요건 ▲권익지원센터 사업 범주 ▲권익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